[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④신규개원 vs 병원양수도

2018.12.06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신규 개원에 비해서 병의원을 양수도하여 개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테리어 등 개원초기 단계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입지가 검증되어 있어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 매출을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많은 원장님이 개원시에 양수도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병의원을 인수하는 경우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인수하는 경우와 병의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인수하는 경우 양도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향후에 국세청에서 인수한 자산의 자산가액 등에 대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 실제 자산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양수받는 자산의 리스트와 가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도금액을 계좌 이체하여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이외에 미리 받았던 진료비 및 직원 승계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하여야 원만한 양수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병원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5년에 걸쳐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하게 된다.

 

양도인은 영업권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등기한 부동산 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개별 양도시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고정자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판매가액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다.

 

병의원 양수도는 다양한 이점이 있어 원장들이 선호하지만 세법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다.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직전연도대비 고용증가 1명당 최대 1천 1백만원까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양수도의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양수하는 병원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로 산정하므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를 양수병원 직전연도 근로자수보다 증가시켜야 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직전년도대비 고용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10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 또한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양수하는 병원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규 개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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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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