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⑩인테리어, 의료기기의 구입-적격증빙의 수취

2019.03.26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개원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할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하면 바로 감이 안올텐데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이야기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현금결제를 하고 거래처에게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받는 증빙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전자로 받는데, 상대방 거래처의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 종이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받는 것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라고 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전이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어ᄄᅠᇂ게 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전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급받는 영수증을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거래를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어 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챙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받는 소득공제용도 있는데, 사업자 명의의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 콜센터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모두 거래금액당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1만원 초과거래에 대해서는 경비가 불인정되어 부담하시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시 부가가치세 환급되지 않습니다. 접대비가 아닌 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및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증빙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또는 미수취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짜리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1천1백 만원이 지출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이 지출됩니다.

 

세율 구간이 35%, 지방세 포함 38.5%라고 할 때 세금계산서는 1천1백만원을 경비처리함으로써 423.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고, 적격증빙 미수취의 경우 1천만원을 경비처리함으로써 38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없고, 적격증빙 미수취의 경우 1천만원의 2%에 대하여 20만원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총 현금흐름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676.5만원의 현금 지출이 발생하고, 적격증빙 미수취의 경우 595만원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적격증빙을 미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기에 41.5만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가 금액적으로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타업체에 비하여 적격증빙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되도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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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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