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⑨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

2019.03.25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병의원 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보건업의 경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가 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는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 성격의 진료들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의료, 보건업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 경우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안면교정 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부과/성형외과의 경우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열거된 진료범위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입니다. 이 외에도 병과별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니 각 병과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진료만 하는 경우와 과세대상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함께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면세대상 진료만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과세연도가 지난 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지닙니다. 과세대상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함께하는 경우를 겸업사업자라고 하는데,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상반기인 1기와 하반기인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면세사업자는 의료기기 등 매입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는 경비로서 처리하게 됩니다. 겸영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데, 전체사업 중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했다가 과세대상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게됩니다. 과세전환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일 경우 환급받지 못했던 고정자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챙길 수 있는 것은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면과세 진료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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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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