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⑥건물취득 시 PCI분석과 자금출처조사

2019.03.22 14:09:4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 취득 시의 PCI분석(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I 시스템은 개인의 5년간의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재산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액, 주식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의 취득액을 이야기 합니다. 소비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더하면 5년동안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income/신고된 소득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신고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탈루혐의금액을 추정합니다.

 

PCI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5억 건물을 취득하였고, 편의상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재산증가액 25억원과 신고된 소득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2013년에 세금을 차감한 세후 이익이 4억원, 2014년에 세금을 차감한 세후 이익이 3억원, 2015년에 세후이익이 4억원, 2016년에 세후이익이 4억원, 2017년에 세후이익이 3억원이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5년간 세후 이익의 합계는 18억원입니다.

 

이 경우 소명부족액 7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명부족액은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사용 등 신고 소득 누락으로 추정되거나, 증여 받았으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을 운영하다가 새롭게 개원하는 경우, 위 금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명부족액을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의 대출 혹은 재산처분금액 5년 이전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금융기관에 저축한 저축액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를 하여 사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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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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