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⑧병의원 사업자등록 프로세스

2019.03.24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병의원 사업자 등록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구입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하고, 미리 사업자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병의원은 등록 또는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신고필증이나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신고허가증을 사업자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신고필증은 개원 일주일 전 인테리어 및 모든 의료기기가 구비 완료되어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신고필증은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구입이 완료되어야 발급이 되고,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구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되 의료기관신고필증은 사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프로세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병원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과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시에 구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후 제출하고, 대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즉시발급은 불가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시에는 인테리어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대체로 사업자등록신청 승인을 해줍니다.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승인하면 사업자등록증발급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 수임동의 전이라면 세무서에 접수증을 들고 가 방문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사업자등록은 의료기관신고필증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잘 합의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사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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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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