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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030세대 가장 많아…비중 67.8% 수준

국토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깡통전세 등 위험 계약 정보 부족…체납 세금 등 임대인 협조 없이 확인 안돼
공인중개사 의심매물 신고시 포상금 지급…공시가, 기존 150%→140%로 낮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인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약 시 깡통전세 등 위험 계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이같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그 동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내놨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된다.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나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 시장 감시기능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 가격산정체계 마련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춘다.

 

또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 법적 권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이며,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이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여건을 검통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잇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기준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된다.

 

현행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형법상 사기죄 등에 국한되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또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부정 이익은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배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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