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1997년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누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족할 수 있는 요구의 합치에 의해 명문화되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승낙에 의해 진행된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근속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
중간정산의 제한
(1)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 제한
1997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용자가 퇴직금 누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다. 2012.7.26.부터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되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 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7.26.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하며, 기 납입액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상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보증금 및 임금피크제 시행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100% 중도인출 가능하다.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기에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 지급한 퇴직금에 불구하고 다시 한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한 퇴직금을 이유로 상계처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 이득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세법상으로도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아무리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taxnlabor@hanmail.net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