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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전임비·발전기금·월례비 강요 등 51건 대상
불법행위 신고 시 입찰가점 등 제도개선 검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등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또 B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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