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25.9℃
  • 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1.8℃
  • 흐림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1.0℃
  • 흐림고창 22.2℃
  • 흐림제주 23.9℃
  • 흐림강화 15.8℃
  • 흐림보은 23.6℃
  • 구름많음금산 23.8℃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23.2℃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피고로 응소해도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는 종종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듣곤 한다.
판례는 소멸시효에 대해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권리가 소멸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중 중단은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것으로, 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호)이 있다.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는 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는 B에게 470만원을 빌렸고 담보로 자신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후 A는 말을 바꾸어 B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는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담보하기 위한’의 의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B는 승소하였고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B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로서의 대응 즉,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B의 A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가 되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송 중 B의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B의 A에 대한 소멸시효는 B의 응소로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