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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한 숨 돌리나…‘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회장 구속 기각

법원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방어권 보장 필요”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박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경영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만큼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나타낸 후 취재진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나’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변했다.

 

박 회장은 2018년 2월 중앙회장에 취임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4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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