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를 열고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회계기준을 왜곡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과징금 1억6590만원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601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약품 및 대표이사 등 2명은 각각 과징금 16억5780만원, 3억314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60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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