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1℃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4.9℃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1.6℃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경매처분 별도 허가 필요없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은 통상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법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한다. 민법상의 법인 중에 재단법인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제한1)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한은 재단법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과 관련해서도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판례(서울고법 2010.12.1. 선고 2010나4062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원고는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a,b,c토지 및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B은행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법률적 제한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실행에는 감독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례에서도 실무상 재단 혹은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임의경매진행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련자는 위 판례를 숙지하여 실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43조, 동법 제40조 제4호), 위 사항이 포함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동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자산의 변경(판례는 이를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해석하고 있다)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