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5.6℃
  • 맑음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8.7℃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2.8℃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2.4℃
  • 흐림강화 15.2℃
  • 맑음보은 19.6℃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근저당부동산 취득한 제3취득자도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대주)에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즉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증감변동한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정하여야만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확인하여 채무를 완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확정사유(현재 은행권 근저당권설정계약 상의 확정은 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중에서 선택)발생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한다.

그런데 위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 위의 확정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판례(대법원 2002.05.24. 선고 2002다71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1997.1. A는 본인 소유의 a부동산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A, 채권최고액:3600만원, 원인: 1996.12. 근저당권설정계약)를 설정해주었다.

이후 A는 원고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피고에게 3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았고, 2000.8. 신용카드 연채대금 또한 약 1000만원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A를 대신하여 추가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고 제3취득자가 채무자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 시작하는 등 제3취득자가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속을 통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채권자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고 하면서 A 또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킨 바 있었는지 여부,  확정되었다면 그 시기 및 확정시점에서의 피담보채무의 수액, 그리고 원고가 전액 대위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원고가 대위변제한 총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도 위 해제(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