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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시 배우자 갚을 의무 없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부부 중 일방이 법률행위를 할 때 배우자의 명의가 필요한 문서를 배우자가 작성한 것 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판례(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8257 판결)의 사안이다.

1981년 A와 B(피고)는 혼인하였다.

2000년 A는 X(원고)에게 300만원을 매월 6%의 이자로 차용하였다.

차용시 A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후 2010년 A와 피고는 이혼하였다.

2012년 A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1.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2.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더라도 차용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피고의 처였던 A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생략)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A가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례는 부부 중 한명이 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그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배우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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