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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채권자 보험 해지권 행사 가능…정기예금 등 조건부 금전채권도 동일 적용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까?

관련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채권자A는 2004. 9.  B를 피고로 한 소송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A는 이에 터잡아 2004.11. B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피고(C보험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B가 C와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자A는 위 결정을 근거로 피고C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추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C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고 있으며,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추심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A는 피고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지시점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판례는 조건부 권리인 해약환급금청구권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권리의 발생조건인 보험계약해지 또한 위 추심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가 행사 할 수 있다1)는 취지로 이해될 수 았으며 정기예금 같은 조건부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1)  다만 이 판례이후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등의 일정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이 되어 압류가 금지되었습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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