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3.6℃
  • 흐림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5.6℃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3.5℃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4.6℃
  • 구름조금보은 14.2℃
  • 맑음금산 15.1℃
  • 맑음강진군 19.2℃
  • 구름많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책임은 누가?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주의 예금 혹은 기타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추심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은행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데 은행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압류금지채권에는 임금, 퇴직금의 2분의1,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이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

그렇다면 압류추심대상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관련된 최신 판례(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A(원고)는 C등 총 8명의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B은행(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은행(피고)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50만원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195조 제3호1, 동법 시행령 제7조2)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A는 B은행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A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고 하여 입증책임을 채권자(사안의 경우A)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시 대상 채권이 압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1)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주2)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