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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소액 채무자 신용회복 위한 '죽은 채권' 소각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채무자 입장에서 사실상 갚기가 불가능한 ‘죽은 채권’을 소각해 저소득계층 차주의 금융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6개 은행이 지난 2016년 3만9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빚을 상환 받기 위해 소송제기에 나서 대손상각채권의 시효 완성을 미루는 실정이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지난 2014년 3만3552명에 원리금 1조133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2만9837명에 7384억원, 2016년에는 3만9695명, 94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원의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연간으로 따질 경우 6만명, 1조원이 넘는 소멸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채무자가 보통 10년에서 20년이 지나도 채무를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포기한다. 이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되며 기존 채권은 ‘죽은 채권’으로 불리는 포기채권이 된다.


‘죽은 채권’ 규모는 지난 2014년 1만3581명(원리금 3127억원), 2015년 1만394명(1606억원), 2016년 1만1536명(1891억원), 올해 1분기 2801명(366억원) 수준이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들은 빚 독촉에서는 벗어나지만 은행들이 자행 전산망에서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연체기록은 계속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은행이 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채권 소각 규모는 지난 2014년 1732명에 원리금 174억원, 2015년 2131명에 125억원에 그쳤다.


이는 은행들이 채권을 소각하지 않은 채 연체 기록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은 지난해까지 소각된 채권이 전무했고,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도 지난 2015년까지 없었다가 작년에야 처음으로 소각이 이뤄졌다. 반면 기업은행은 매년 1000명, 40억원 규모로 꾸준히 채권을 소각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극적이던 은행들의 채권 소각 상황은 뒤바꼈다. 지난 2015년까지 사실상 전무하던 채권 소각이 지난해 2만9249명(5768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9만943명(1조4675억원), 2분기 1만5665명(3057억원)으로 순간 급증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과감한 정리”와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관련 대선 공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도 “올해 들어 채권소각이 급증한 것은 사실상 정권교체 분위기 때문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박 의원 측 주장에 동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소액·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죽은 채권 소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저소득계층 차주들의 상환여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소액채권‧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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