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연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개설을 통해 출금서비스를 제공해왔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연말까지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출금서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측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왔다. 농협과 신한은 입출금 모두를, 다른 시중은행은 출금서비스만 제공했었다.
하지만 우리와 산업간 온도는 크게 다르다.
산업은행 측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은행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가상화폐 관련 추가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으로 상품개발 시스템구축도 미뤄 가상화폐에 기울일 여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가상화폐 관련 출금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 계좌 개설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 입출금서비스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입출금서비스 및 가상계좌 개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가상화폐는 해외송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 거래법상 송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와 국내 간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거짓사유로 돈을 보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이려 하는 시도가 몇 차례 적발되자 금융사들은 각 영업점 등에 주의사항을 내려 보낸 상태다.
다만, 1년간 5만 달러 내에선 송금사유없이도 송긍미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리 수단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가 화폐나 지급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주관의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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