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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i30·K3 등 12개 차종 32만대 제작 결함 ‘리콜’

국토부, 한국GM 다마스 밴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로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현대와 기아, 벤츠, 토요타 등 12개 차종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와 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와 기아차의 리콜 대상은 아반떼(MD), i30(GD), 포르테(TD), K3(YB) 등 4개 차종 30만6441대다. 이들 차량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 등 스위치 사이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에 결함이 발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정이 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라보 보냉탑차 등 4개 차종 1만2718대도 리콜된다. 이들 차량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에서는 저압연료펌프 배선결함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AMC G 63, 65 등 2개 차종 16대에서는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ESP)의 오작동 우려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도 리콜된다. 해당 차량에서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퓨즈가 단선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혹 자비로 이미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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