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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가맹본부 현장조사"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 혐의 확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영업점을 내는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100% 설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주의 15.5%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에 대한 가맹점주의 응답결과 5.1%의 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야시간(오전 1시~6시)에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 대비 1.1% 늘었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97.7%로 조사됐다.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를 당한 가맹점주의 응답비율은  전년 0.5%에서 0.1% 감소한 0.4%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됐다”며 “상반기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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