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8~9월 전국 20~2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결과에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비율이 86.9%로 1천738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열 가구 중 아홉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보험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의료비 보장 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따로 민간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1위가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로 6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 부족이 28.4%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실제로 민간 보험에 대한 지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부터 알아가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 질병이나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암보험이나 종신 및 정기보험,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피보험자의 장해 및 사망 발생 시 보험 가입금액만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보장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장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으로 가계에 소득상실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보험의 보장금으로 생활비, 부채, 자녀 학자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생명보험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가계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생명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도 추후 보장을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하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손해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의료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만 실손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보험 가입 시 담보설정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된 비용, 지출한 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동일 실손보장의 중복가입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이 미래의 재정 설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손해보험은 현실적인 재정 위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적절하게 가입, 활용한다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손실 위험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비슷한 보장인 듯하지만 각 보험사에 따라 보장의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해당 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적합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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