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실비보험은 질병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일컫는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에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환자가 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90%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된 즉시 보장이 되며, 입원 첫날부터 병원비를 보장한다.
사고당 5천만 원 한도로 총 병원비의 90% 보장되고 (본인 부담금은 최고 200만 원까지) 또한 통원의료비를 1일 최고 30만 원 (처방전으로 짓는 약국 값도 보상)까지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 (MRI, CT, 초음파진단 등의 특수검사비, 식대, 특진비 등)까지 확대 보상되며, 각종 진단금과 입원비, 수술비 특약, 운전자보험도 같이 보장된다. ( 20년 납 80세 / 100세 만기)
◆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
- 하나의 보험으로 질병, 상해사고, 운전자보장까지 특약가입 시 한 번에 보장!!!
- 한방병원, 치과 치료, 항문 관련 질환 부분 보장(국민건강보험 급여부문 한도)
- 질병과 상해 치료를 위한 고액의 검사비 (MRI, CT, X-RAY, 내시경, 초음파 등)
- 치매 간병 비, 당뇨, 고혈압,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 디스크 등 병원비 보장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
- 타인의 신체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장
- 부부 특약으로 가입 가능
실비보험사마다 설계 시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의무조항, 특약, 보험료 차이, 가입 이후의 보험금청구절차 및 지급 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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