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공시 범위가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정보가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권간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각 중앙회는 업권의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금리현황과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도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공시 채널을 다양화해 공시자료의 접근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정기공시는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어 조합 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정기·수시 공시를 조합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영업점에도 경영공시책자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는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One-Stop 조회기능’을 제공, 공시자료 접근성과 비교 편의성 제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조합은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자율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개선 방안은 이달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시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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