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3개월 동안 90만원을 받고 다니지도 않는 병원에 허위 재직한 간호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법원에 의하면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A시는 지난 2010년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라남도에 있는 한 병원 운영자에게 월 30만원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해줬다.
당시 A씨는 사촌 올케가 부탁해 면허증을 빌려줬다며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2017년 11월에 간호사 면허까지 취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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