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윤영주 딸 이열음이 데뷔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녀가 태국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의 꼬묵섬에서의 생존기가 그려졌다.
게스트로 합류한 이열음은 바다에 입수해 대왕조개를 캐왔다. 하지만 이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채취가 불가능한 조개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 예고편에는 이열음이 직접 대왕조개를 따는 모습, 멤버들과 요리해 먹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다. 제작진은 이를 지적함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을 고발했으며 선처는 없다고 선포한 상태다.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제작진이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과 태국 입장에서는 채취한 증거가 있는 이열음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상황이 안타깝지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태국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열음은 '정글의 법칙' 합류 후 한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수영이랑 해산물인데 바다로 간다고 하니 둘 다 실컷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바다에서 내가 해산물을 다 쓸어와서 실컷 먹자는 생각으로 가게 된 것 같다. 내가 해산물 잡아 와서 멤버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어필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열음은 엄마인 배우 윤영주의 끼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