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출연 중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며 태국 현지 언론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배우 이열음은 SBS '정글의 법칙' 방영분 중에서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현지 정부로부터 피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정글의 법칙' 문제의 방영분에서 이열음은 식량을 구비하기 위해 출연진들과 태국 남부 꼬묵섬 근처 바다를 찾았다.
이어 이열음은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발견, 제작진과 출연진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조개 3개를 채취해 식량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 해당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에 속해 이열음과 '정글의법칙' 제작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정글의법칙' 제작진들은 해당 논란이 처음 제기되던 당시 "태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태국 당국이 공개한 계약서에선 실제론 제작진이 불법 채취 및 촬영 불가 조약을 어긴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더해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장면에선 '꿀맛' 등의 자막이 사용돼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에 이의를 제기, 해당 조개가 자맥질을 하는 사람이 물릴 경우 수면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인조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장면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열음은 '정글의 법칙' 촬영을 앞두고 단기 다이버 강습을 받은 초심자인 바, 제작진 측에서 그녀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를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이열음의 소속사 측은 대왕조개 불법채취와 관련해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향후 관계당국 측에서 어떤 입장을 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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