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자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SBS '8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자매에게 실형 및 총 4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쌍둥이 자매 동생 A씨는 생후 11개월 된 피해 영아를 잠들게 하기 위해 이불로 감싼 채 성인의 몸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 영아가 질식사했으며 쌍둥이 자매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해당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 A씨가 영아를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사망한 피해 영아 외에도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보육교사 자매 중 원장을 맡고 있는 B씨 역시 평소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켜준다"라는 명목으로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여러 차례 벌리고 오므리게 한 뒤 손을 놓아버리는 등의 행위를 가했다.
결국 재판부는 보육교사 자매 중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는 징역 6년을, 원장 B씨에겐 3년 6월형을 선고했으며 이날 유족들에게 총 4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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