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SBS 앵커로 활동하던 김성준 전 앵커의 불법 촬영 혐의가 적발됐다.
8일 매체 매일경제는 단독 보도를 통해 최근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 시민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던 도중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주취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도중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성준 전 앵커는 SBS 측에 사직서를 제출, 현재 혐의 일부를 인정한 채 자숙에 들어간 상태이다.
앞서 김성준 전 앵커는 불법 촬영물 보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강조해왔던 인물로 해당 보도가 나오자 세간은 충격으로 물들고 있다.
그러나 김성준 전 앵커는 과거 SBS '땡큐'에 출연해 평소 카메라를 지참하는 취미가 있다고 밝히며 당시 함께 출연한 배우 김지수를 기습적으로 촬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앵커는 "열심히 찍으려는데 실력이 안되고 모델도 없다"라며 김지수에게 "제가 찍은 여자 중 가장 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행할 경우 불법 촬영 혐의에 해당되며 특히 최근 '몰카'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그의 행동을 향해 많은 이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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