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지난달 벌어진 '여경 미흡 대처'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논란을 자아낸 주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결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구로경찰서 소속 ㄱ경위와 ㄴ경장은 앞서 서울 대림동 길거리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취객 두 명을 상대로 112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성 취객 두 명이 대림동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남-여로 이루어진 경찰 한 조가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여경은 취객 한 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 남경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공유, 이후 '여경 자질 논란'으로 세간의 논란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구로경찰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경의 대처가 적절했으며 도움을 청한 인물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었음을 밝혔으나 여전히 비난은 거세게 쏟아졌다.
결국 당시 해당 여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남경은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취객이 공무 집행 방해를 한 부분이 본질인데 여경 사태로 왜곡돼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 신고 번호 112를 뜻하는 의미에서 배상 금액을 112만 원으로 결정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보단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고 싶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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