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태임의 남편 A씨가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매체 SBS funE는 A씨가 지난해 초 모 기업 주주들로부터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 이에 지난 11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모 기업 주주들에게 주식 투자를 이용한 차익 시세를 남겨주겠다고 주장, 이에 고액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며 이달 초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A씨가 처음 피소된 시기와 아내 이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 및 결혼 소식을 전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설명, 이에 이 씨가 남편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선 방송인 홍석천이 "결혼할 사람이면 임신 5,6개월이어도 결혼 날짜를 잡아서 빨리한다"라며 출산 후 결혼하겠다는 이 씨의 행보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매체 텐아시아 황영진 기자는 "두 사람이 이 씨가 거주하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부부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지적해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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