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충주에 티팬티남이 출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커피 전문점에 담긴 CCTV 영상을 통해 남성을 특정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티팬티남 처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일명 티팬티남으로 불리는 ㄱ씨는 티팬티를 입고 있으나 카페 내부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주문 후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일각에서는 공연음란죄 적용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음란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또 ㄱ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다수의 여자 연예인의 노브라도 문제가 됐던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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