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고유정 사건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고유정 사건의 첫 공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남윤국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남윤국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유정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
사건 당시 고유정이 전 남편이었던 피해자에게 성 유린을 당할 위험에 처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고유정은 물론 남윤국 변호사를 향한 세간의 공분이 모아졌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 남윤국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게 된 까닭을 상세하게 전해 눈길을 끌었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유정 사건이 계획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유정이 살인을 위한 검색어를 검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뼈와 관련된 검색어는 감자탕, 보신용 음식을 만들기 위했던 것"이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해당 검색어의 끝은 다이어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색어에 등장한 '혈흔'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앞서 유산 경험이 있는 고유정이 생리대 제품을 알아보다, 혈흔에 대한 검색을 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유정은 지난해와 금년, 두 차례 유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으로 인한 비하와 욕설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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