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측은 22일 산부인과 전문의 ㄱ씨와 간호사 ㄴ씨를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달 7일, 해당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바로 임산부 ㄷ씨.
당시 그녀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 영양제를 맞기 위해 한 층 위에 위치한 분만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영양제가 아닌 마취제를 투여받았다.
당시 간호사 ㄴ씨가 ㄷ씨의 환자 차트가 아닌, 사산이 됐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한 태아를 품고 있던 환자 ㄹ씨의 차트를 들고 있었기 때문.
ㄴ씨의 실수로 마취제가 투여됐고, 이후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ㄷ씨는 동의를 받지 않은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수십 여분의 수술이 끝난 ㄷ씨는 마취에서 깨자마자 하혈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ㄷ씨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아무런 확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ㄱ씨가 집도를 마치고 퇴근을 했기 때문. 결국 환자 ㄷ씨는 다음날까지 하혈 증상을 겪었고 또 다른 의사에게 낙태 수술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사고 이후 의사 ㄱ씨는 해당 병원에서 그만둔 후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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