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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건보료 3.2% 인상…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653원 증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각각 오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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