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란 ①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거주자가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 참조).
해외직접투자는 지급수단,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주식,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을 통하여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제9-1조의 2 참조).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참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도 분배잔여재산을제9-4조의 규정에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참조).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해외직접투자대상을 청산할 때에는 신고기관에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였기에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다만 A사가 내부 이익유보금을 무상증자의방법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현지법인 등의 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는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현지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투자를 하여 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A사는내부 이익유보금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와 현지법인 등의 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A사는 당초 해외직접투자를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게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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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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