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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관피아 논란은?

농협금융 회장직 중도 사임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에 김광수 현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단독으로 뽑혔다.

 

그간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관출신’과 ‘민간출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국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에 몸 담고 있는 김 회장을 최종 선택했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6명 후보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자질·능력·경력 부문에서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제14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57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프랑스 파리국제정치대학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입했다.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3년동안 금융회장으로 일하며 정책과 실무를 겸비했고 온화한 성격으로 금융권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최대 유관 기관으로 금융협회장 중 최고 수준인 7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통상 연합회장 중에는 관출신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역대 회장 12명 중 8명이 관료, 4명이 민간 출신이었다.

 

금융당국에 은행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주고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선 관료 출신 회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 역시 관료 출신이면서 민간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김 회장의 이력이 높은 점수를 받아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 김 회장의 경우 해당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점도 강점이다.

 

◇ 관피아 논란은?…“김광수는 관 아닌 민”

 

앞서 은행연합회장 인선 초기 과정에서는 관료 출신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관피아’ 비판 여론이 등장하면서 최 전 위원장이 지난 11일 고사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 17일 진행된 회추위 2차 회의에서 민간 은행권 출신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 김 회장은 금융지주회장으로 금융권 경력이 있는 만큼 ‘관피아’라는 지적을 비켜나가면서도 정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역시 이와 관련 김 회장이 ‘민(民) 출신’이라고 거듭강조했다.

 

그는 김 회장을 단독 후보로 내정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료 출신인 점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행장님들이 전혀 고려는 안했다고 본다. 현직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에서 하는 것이 다들 바람직하다고 이해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업계 출신들이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덧붙였다.

 

◇ 사모펀드‧금소법 과제 산재

 

김 회장의 내정이 확정되면서 금융권에 산재한 과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여러 은행장 제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이슈다.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만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이때 은행연합회가 금감원 제재심 절차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으나, 제재 결과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김 회장으로서는 업권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3월 시행예정인 금소법도 은행들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조율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금소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과징금’ 기준인데, 금융위는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계약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은행권은 해당 금액을 거래 금액이 아닌 불완전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 관련 은행들은 공동대응을 위해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 회장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4월 끝난다. 은행연합회장 직무가 12월부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김 회장은 NH농협금융 지주 회장직을 중도 사임하고 은행연합회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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