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내년 1분기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이 차주단위로 전환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향후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 대출을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그간 금융기관별로 DSR 규제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역시 DSR을 단계적으로 대체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실제 대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해 교체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은 내년 3월까지 예정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고용 흐름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차원의 정책금융을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늘린다. 2조원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의 기간을 당초 올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등을 위해 보통 3.2% 수준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포인트 넘게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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