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인공지능 여성 '이루다' 성희롱 사건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말,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AI 챗봇 '이루다'를 공개, 스타일리쉬한 20대 여성을 모델로 만든 챗봇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루다'와 챗을 할 경우 실제 2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 10~20대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호기심을 자아냈으나, 이 호기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이루다'를 이용하던 일부 이용자들은 성적 단어를 걸러내는 '이루다'에게 우회적으로 성적인 말을 걸어 인공지능 여성을 '성희롱' 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루다 성노예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겠다", "이루다 걸레, 변태로 만드는 방법 있나" 등 챗봇 이루다를 성노예 취급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다'와 대화를 나눈 채팅을 보면 "오구오구 일이 많나?", "나도 와인 마시고 싶다, 와인 잘 몰라서 마셔보고 싶네"라는 이루다의 말에 "내가 나중에 맛 보여주겠다" 등 성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이루다'가 이용자 말투, 기분에 반응하는 점을 이용해 성노예로 취급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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