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사례> |
1. 상계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제16조 참고).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는 특정시점에서 채권, 채무를 서로상계하고 차액만을 정산하는 일반상계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채권,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에 기록하였다가월 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상호계산으로 구분된다.
2. 신고예외거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참조).
일방의 금액(분할하여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1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경우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소득에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사이에 채권, 채무를 결제하였다. 이러한 처리 방법이 외국환거래법상상계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A사가 B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 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 사이에 채권, 채무를 결제한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1064판결 참조).
즉 A사가해외 광고매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비만을 지급하는 것은 A사와 해외 광고매체사 사이에 광고비에서매체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상관행 내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현실적인 외환의 이동 없이 계정의 차감 정리를 통해 결제하는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사는위와 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
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이메일 : | aelim@cscustoms.co.kr |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