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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의 쟁점건물보상가액이 쟁점2·3계약금액과 유사금액으로 기재돼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3계약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2·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7.25. 000 토지 2,334㎡(이하 ‘쟁점토지’, 이 중 1,07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1.(사용승인일)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연면적이 465.89㎡로 1·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 쟁점노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의 일부인 793.1㎡ 및 쟁점건물을 000원에, 2016.5.11. 쟁점토지의 나머지 282.9㎡를 000원에 각각 000군수에게 양도(수용)하였다.

 

청구인은 2016.8.31. 아래의 금액(실지거래가액) 합계 000원을 쟁점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각 세액은 000원, 000원이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각 000원, 000원이다)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7.7.19. 김000(000) 및 1997.12.1. 이000(000)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이들에게 각각 000원 및 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들 2건의 계약을 가 ‘쟁점2계약(서)’ 및 ‘쟁점3계약(서), 쟁점1~3계약(서)를 합하여 ‘쟁점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금액 0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서)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0.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건설도급인 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쟁점2·3계약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의 제출로 해당 계약의 존재 및 그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었고, 또 그 신축 훙 10년 이상 경과된 2007.6.29.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쟁점건물을 000원으로 평가한 점(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2016년 8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000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서 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못 찾겠다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등을 감안할 때,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2계약의 상대방인 김000이 영위한 000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김000이 건설업과 무관한 ‘기계장치 도매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2계약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쟁점2계약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2·3계약금액 중 일부(3분의 1 상당인 000원)에 대해서만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주거래은행의 합병 등에 기인하여 나머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직접 현금으로 수입원목 등 원자재를 구입한 후 그 상당액을 쟁점2·3계약금액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나머지 금액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3계약이 쟁점건물 공사의 일부 (주방 증축)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의 쟁점건물 보상가액이 쟁점2·3계약금액과 유사한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3계약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2·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중2481, 2021.01.29.)을 내렸다.

 

[주 문]

☎ 000세무서장이 2019.10.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 3.12. 양도한 000 건물의 1998. 5. 1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2·3계약금액의 적정성 관련 사항이다.

①청구인은 실제로 1997.7.19. 쟁점2·3계약에 따른 도급공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8.13. 작성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은 쟁점2·3계약당시 통나무건물의 3.3㎡당 건축가액이 000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통나무주택 건축비가 기재된 블로그 게시글을 제시하였다.

 

③청구인은 김000이 실제로 통나무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쟁점2계약 당시 그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000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부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김000이 1994.5.28. 000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건설업(업태) 중 건축· 설비업 및 소매업(종목) 및 소매업(업태) 중 소형기계류 소매업(종목)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위 처분청에 제출한 것 외에 추가로 000원 상당의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서 쟁점2·3계약금액 중 3분의 1 상당의 지출사실이 입증되므로 앞서 제시된 증빙자료와 더불어 해당 대금의 지출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 확인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였다는 표 및 관련한 자금출처 내역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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