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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의 부합 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해야 할지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00에게 매매가액 000에 양도한 후, 2020.2.9.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000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000의 양도가액)을 000으로 정정한 후, 2020.7.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22년 전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최근에 아들을 통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확인증,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등기 관련 청구서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000을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년 1월에야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 법무사 영수(청구)서,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부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 건 심판청구를 거치는 동안 제시하지 못했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찾게 된 경위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동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000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지급시기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전소유자의 대리인 000이 작성한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원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또 전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양도가액 000은 청구인의 취득일(1997.2.21.)기준 기준시가인 000보다 낮아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경정결정(조심 2020부8445, 2021.02.24.)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7.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영수증 원본 등이 청구인의 1997.2.21.자 000의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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