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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영농준비 부족 등으로 경작을 실패한 기간도 영농으로 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3. 취득한 전 1,984㎡ 중 1,984 지분(이하, 쟁점토지)을 2019.10.28. 000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9.11.27. 같은 구 000 답(畓) 3,781㎡를 취득한 후, 2019.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그 취득 후 쟁점토지에서 지목(답)에 따라 논농사를 짓고자 하였으나, 염분이 많아 연이은 경작실패를 하였고, 2016년 12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토질개선을 위한 개간공사 및 농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한 다음, 그 지목을 밭(田)으로 변경하여 2018년부터 밭작물(파)을 경작하였으나 개간 후 토질회복이 더뎌 작물이 어린 상태로 말라 죽어서 땅을 갈아엎고 양분을 공급하기를 반복하다가 토질이 개선된 2019년 작물이 생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농지원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형질변경 안내문, 토지대장, 로드뷰사진 등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수의 인근농지를 경작한다하여 위와 같은 감면의 요건 충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수의 사진(2017년 5월· 여름(추정), 2018년 5월, 2019년 5월· 10월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 및 2017년 4월· 2018년 2월 각 촬영된 로드뷰사진)에 의하면 2016년 12월~2019년 10월 기간(2년 11개월)동안 인근의 다른 농지들에 밭고랑 및 농작물(파)이 있는 것과 다르게 쟁점토지에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점(2018년 4월 로드뷰사진을 통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나 인근농지의 것과 비교하여 온전한 농작물이 아니어서 수확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9년 11월부터 그러한 흔적이 보인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근거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인근의 다른 농지들도 경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 자료를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 당시 8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3필지의 다른 농지를 양도하여 대토(代土)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영농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그 취득 후 쟁점토지에서 그 지목(畓)대로 논농사를 시도하였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서 경작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심리자료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문(2016.12.6. 발급된 것) 및 로드뷰사진(2017년 4월 및 2018년 4월 촬영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년 12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형질변경공사를 한 다음, 2018년부터 파묘목으로 보이는 농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8406, 2021.03.1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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