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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

심판원,이장(移葬)한 선친분묘 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증빙제출로 이장사실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문중원들에게 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중원들 선조의 묘를 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문중원들이 개장비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임야에 있던 다수의 묘가 이장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분묘 수호라는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역시 쟁점임야 중 문중원의 분묘 2기가 위치한 1,000.44㎡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쟁점임야 내에 분묘가 설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빙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내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된 고정자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조심2019전4413, 2020.6.26.)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임야 중 일부 면적에 소규모 분묘가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전부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 한도 없이 양도차익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문중이 양도차익을 문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문중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보유하면서 선영 봉사 및 위토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광8698, 2021.05.0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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