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3.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22.2℃
  • 맑음대전 23.0℃
  • 맑음대구 22.9℃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3.1℃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2.3℃
  • 구름많음제주 19.6℃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1.9℃
  • 맑음금산 22.4℃
  • 맑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안 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리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3.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1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에게 속아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가 대부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주택을 경매로 잃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이혼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로 서류만 부부로 되어 있어 동거하는 가족이라 볼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청구인은 2000년 3월경부터 배우자와 이혼상태임을 주장하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1985.12.6. 배우자와 혼인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배우자와 함께하다 2015.6.16. 세대를 분리하여 전출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외에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985.12.6.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6.11.8.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서8523, 2021.05.1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다수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