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종합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를 경정하는 것이 차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3.9. 000의 요청으로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000에 현지법인 0000을 설립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2019.11.6.~2019.12.30.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000에 원자재와 설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000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000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000모형에 따라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000을 익금산입 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3.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000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135일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래”가 “사실상의 자금대여 거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채권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기간을 135일로 산정하였으나, 설비매출의 경우 정상 회수 기간이 7년이므로 설비매출채권은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000 간에 작성된 계약서와 한국에서 보낸 물품의 000까지의 운송일수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채권회수기일을 135일로 산정하였고, 135일을 초과하여 회수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자금대여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를 익금 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180일로 지정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은 평균 372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80일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날짜이고, 청구법인은 000의 정치 경제적 상황만을 이유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보증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000모형에 의해 산정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설비매출과 원자재 매출의 회수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한 점,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공장 설립 초기 발생한 비용을 원가화하여 제품판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매출과 동일한 채권회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0부1866, 2020.05.3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