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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는 세목 통합조사가 원칙, 청구법인들 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 장부파기, 은닉 예상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 존재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은 2017년 6월부터 000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청구법인2)은 2012년 3월부터 000(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 1.2.3.을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7월부터 000로 10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조사청)은 2020.9.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거래처 상호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1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 000원)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2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000원) 및 2016년 제2기~2018양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3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 000원)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1.과 2020.12.9. 000원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2020.9.1.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는데, 2020.9.1.로부터 15일 전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청구법인들에게 통지했어야 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사전통지 자체를 생략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 사유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은 일부 거래처 및 청구법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과세기간이 당초 조사범위를 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통합조사’유형으로 확대하였지만, 확대된 과세기간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항목만 처분되었을 뿐, 어떠한 다른 항목도 처분된 바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사업장이 서로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22,42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친인척회사들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전2350, 2021.07.16.)을 내렸다.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①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 내부 검토서류에는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장부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은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8.1.1.~12.31.(청구법인1~2),2015.1.1.~2019.12.31.(청구법인3), 조사기간 2020.9.1.~10.30.(60일)로,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렸고, 해당 공문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법인들이 2020.9.1. 서명·날인한 수령증에는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1·2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1.1.~2017.12.31.(청구법인1, 2017.1.1.~12.31.(청구법인2)로 확대하였고, 청구법인1·2는 2020.10.15. 조사범위 확대통지 수령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11.9.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매입 000백만원)등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⓺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는 형제 및 부자관계로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인 최원종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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