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조금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2.8℃
  • 구름조금대전 25.0℃
  • 맑음대구 28.1℃
  • 맑음울산 25.3℃
  • 맑음광주 23.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22.8℃
  • 맑음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8.6℃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4.4℃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심판원,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기록(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1세대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0.11.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은 비록 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지만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임대보증금 000원을 매매 잔금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동 규정에는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입주권이 쟁점외입주권 취득 당시 주택을 존재하였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지, 양도 시 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다.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오로지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청구인들의 사례와 같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100, 2021.11.0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