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식투자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Activism)의 증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투자자가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회사경영에 개입하는 투자방식으로, 수동적으로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던 기존 투자방식과 대조된다.
어떻게 보면 주주라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기존까지 투자자들은 자신의 적은 지분으로는 영향력을 미칠 수없을 것이라 자포자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들 각각의 지분은 미약할지라도, 이들이 단합할 경우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 대주주의 우호지분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전부 합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상당수 상장사 경영진들이 20% 남짓한 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주주들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소수주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의 일부 폐지인데, 쉐도우보팅이란 주주들의 불참으로 인해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던 회사들을 위해 예탁결제원이 대신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쉐도우보팅을 이용하여 보통결의는 물론이고 특별결의까지 쉽게 가능했지만,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쉐도우보팅의 요건이 엄격해지고 2017년에는 최종 폐지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주주 지분이 미약한 회사들은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기존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소수주주들을 방문하여 주주총회참석을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작성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은 자연스럽게 회사 경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동적인 투자자에서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자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투표의 도입 또한 혁신적인 개념이다. 과거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슈퍼주총데이의 존재였다.
거의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같은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그 중 한곳의 주주총회에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일반인에 불과한 소액주주들이 대리인까지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주주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여러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SNS의 발달이 소수주주들의 결집을 촉진시키고 있다. 소수주주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구심점이 필요한데, 팍스넷이나 네이버카페 등 주요 주식토론방을 통해 일부 주주들을 중심으로 소수주주모임이 자연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최근 적대적 M&A가 진행되는 신일산업주식회사의 경우 소수주주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결집하여 적대적 M&A 공격자와 방어자 측 모두에게 주가 부양을 위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변화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벌써부터 괄목할 만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환기업의 소수주주들은 대주주가 내세운 이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영화금속은 슈퍼개미 손명완의 주주제안에 대해 17%의 소수주주들이 전자투표로 호응하여 회사 측의 정관변경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주주행동주의의 사례들은 약한 형태의 적대적 M&A와도 유사한데, 지나친 분쟁으로 회사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적대적 M&A의 비판론과는 달리 대부분 주가가 순항하고 있다.
몇 년 전 사례이긴 하지만, 금화PSC의 경우 적대적 M&A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2배 이상의 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소주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우선 앞의 삼환기업의 예처럼 회사가 제시한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높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임원 후보를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감사선임의 경우 3%룰로 인해 대주주의 지분이 3%로 제한되므로, 소수주주들이 표 대결에서 대주주를 압도할 수 있는 좋은 견제수단이다.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감사선임에 성공한 대창단조가 좋은 예이다.
다만 이렇게 적극적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과연 오는 2016년에는 주주행동주의가 어느 수준으로 발전할지, 내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기대해 본다.
방민주 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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