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인납세과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차이에 대해 모두 설명도 해야 했다. 거기에다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실제 받은 임대료보다 세금계산서를 낮추어서 발행된 것도 알고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차이를 밝히라고 요구까지 한다.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료를 항상 계좌로 송금하는데, 세금 신고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신고하도록 서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문제되었다. 또한 자녀들 앞으로 자금이 입금된 경위와 빌딩 임대료가 왜 갑자기 줄었는가를 묻기도 한다.
사례 B : 세금계산서 발행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직원도 퇴직했고,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세무서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지만 정확 히 알려달라는 이야기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도매업으로 소위 유통업이다 보니 숫자만 보면 머리가 쥐가 날판인데, 통장 거래내역이 왔다갔다 하는 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머리가 아프다. 원래 세무서 직원들은 그렇게 장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일까.
아마 세무서를 방문해 보면 이런 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거래 관행상 물건이 가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해 나중에 발행한 내용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물품대금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날짜 차이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거래 요인이 없음에도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나간 이유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반드시 확인한다. 일생 동안 샐러리맨 생활만 했으니 세무조사란 것을 받아본 일이 없고, 세무서조차 한번 찾아가 본 일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이런 세무와 관련된 일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한 번씩 겪고 나면 ‘아, 세무서가 이런 데로구나. 세무와 관련해서는 아주 서류를 꼼곰하게 챙겨 놓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느낀다. 사실 세무서라는 것이 그리 가보고 싶은 곳도 아니고, 가봐야 별 좋은 소리를 듣는 곳도 아니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무라는 일은 저만큼 더 멀리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통상 형제나 부자 간에 어렵지 않게 집을 살 경우에도 수억 원의 돈을 급하게 부치고, 몇 년 동안에 걸쳐 갚거나, 아니면 그냥 자식 집 사는데 보태주었다고 생각하고 잊고 만다. 혹은 내 사업에 여유 자금이 있어 보험 드는 것 치고, 아내와 자식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수억 원씩 분산하여 예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지가 날아오고, 자식들의 부동산의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게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숫자와 씨름하고 지낸다.
세무서 관할 내 부동산 하나만 거래되어도 자료전이 뜨고, 재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왜 신고가 안 되었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8년 동안 농지자경 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보면 여느 관공서와 다르게 참 복잡한 서류더미 속에 살고, 직원들도 1천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세법해설 책자 몇 권을 두고 공부한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세법 해석에 있어 납세자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판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은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고자 한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세법을 해석하다 보면 왜 이리 복잡한지 세법전을 정확히 찾아보지 않고는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직원들도 다 숙지하기 힘든 세법지식이고 보면 납세자가 직접 세법을 이해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이 세법전에 기초하여 설명하여도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예도 많다.
세법이나 세무지식을 조금 아는 납세자라면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납세자의 권익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세무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매월 정부로부터 녹을 받고 있지만, 그 하는 일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익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부를 정확하게 살피고,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회계처리된 장부 내용이 세법 절차에 따라 바르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 꼼꼼하게 따지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직원이 봐주면 될 일을 왜 안 봐주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입장도 살펴야 하는 직원 입장을 조금만 이라도 돌려서 생각하면, 아마 세무서 직원이 얼마나 무겁게 고민하며 세법을 적용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신고서 검토를 하고 난 뒤, 이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내부 감사를 받는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세무서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것 이상으로 내부 감사 때마다 일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꼼꼼하게 점검받는다.
이것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따지는 것 이상이다. 국세청의 내부 감사는 세무서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청과 지방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 감사는 통상 일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만, 기획감사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는 근 한 달은 거의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직원들은 감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분상의 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아마 감사 현장을 본다면, 세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내부적인 결재라인이 있고 감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내부 통제기능으로서의 감사기능은 직원들이 업무를 더 꼼꼼하게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요즘은 납세자의 권익보호까지도 주요 감사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거처럼 보수적으로 과세 관청 위주로만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래저래 직원들은 복잡한 세법 아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자부심을 가지며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누구나 수천 건 일처리를 하면서 완벽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내부통제 기능으로서의 감사시스템은 직원들 일처리를 더욱 꼼꼼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틀림없다.
이일화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ihlee210@hanmail.net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저서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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