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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SG증권발 연쇄 급락사태…금융당국, 늑장대응 일 키웠나

서울남부지검‧금융위, 위반혐의 사실 조사 나서
주가조작 혐의 10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관심 커진 CFD 문제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과 금융당국이 주가조각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촉발된 주가조작 의혹에 가수 임창정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 씨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올해 초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기고 30억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연예인, 전문직 등 자산가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흔들리던 증시가 다소 진정됐고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규제 허점이 화를 키운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을 향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금융당국, 주가조작 조사 돌입

 

SG증권 사태로 하한가 피해를 입은 종목은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셋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해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며 몇일 간 연속 폭락했다.

 

그 결과로 지난 27일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삼천리, 다우데이타, 셋방 역시 큰 폭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거래일인 이날 해당 종목들은 그나마 소폭 반등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종목에 대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며 금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가 관련 문제로 조사를 시작할 땐 단순 주가 급등락 문제가 아닌, 주가조작 등을 포함한 금지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행보인 만큼 당국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CFD, 실제 주식 없어도 매도 가능…공매도와 비슷

 

금융업계는 8개 종목이 폭락 사태를 맞은 이유에 그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주가 조작 일당이 차액결제거래(CFD)의 빈틈을 범죄에 악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차액결제거래(CFD)는 무엇인가.

 

CFD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 간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 및 손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투자자는 매수, 매도 모두 가능하므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하다. 즉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CFD는 신용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처럼 보이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고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1만원인 주식을 500주 매수하려면 500만원(1만원x500주)가 필요하지만 증거금률이 40%인 CFD를 이용할 경우 전체 결제 금액 중 40%인 2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나머지 300만원은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다. 증권사는 이때 투자자로부터 거래대금 수수료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 하락장엔 답 없어…금융당국 투자자 자격요건 강화할 듯

 

문제는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내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 발생 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전문투자자들의 손실에만 피해가 국한되지 않는다. 증거금 기준 미충족으로 반대매매에 내몰리면 CFD 투자자가 보유한 다른 종목도 영향을 받아 연쇄적으로 반대매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SG증권 사태에 연관된 종목들 역시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 해 대량의 매물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주식에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에 CFD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이처럼 극심한데도,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이 정확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독·추적할 수 있는 규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놓지 않아 피해가 더 확산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장들을 소집해 대량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듣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그 건이 발생한 직후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에 여러 경고 메시지를 내고 검찰과 협조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점 등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설며하며,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한가 주가조작 사태’ 관련 회사 오너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위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사정에 정통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따라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CFD거래 규모 축소 등 시장 위축 방향 보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핀셋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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